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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HR 경력 쌓기)

직장인 언니들의 위기: 허울뿐인 제도(ft. 생리휴가/육아휴직 등)

by 앨리05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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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언니들의 위기설:  허울뿐인 제도의 한계 (ft. 생리 휴가 등) 

여성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 번의 위기가 온다는 설이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할 때, 두 번째는 임신을 했을 때, 세 번째는 출산 후에.

동기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하며, 결혼은 했지만 출산을 미루는 이유를 말한다. 

슬프긴 하지만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 

 

다소 여성이 비율을 높은 두 번째 회사에서도 육아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여성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듯 보였다.

휴직 기간임에도 아이를 안고, 또는 먹을 것을 사들고 인사차라며 회사에 들린다. 

물론 정말로 회사 동료들을 보고픈 마음으로 회사를 찾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자신의 팀 상황과 자리를 확인하고

복귀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출산 후 직장인 여성은 육아 휴직 기간이라는 제도하에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온전히 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결혼, 임신, 출산,,,,

기쁘고 축하를 받아야 할 일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 시대가 변화하여 전 보다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도 하지만

오히려 더 '결혼은 선택'의 문제를 떠나 심지어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된 거 같다.

특히 직장인 여성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조직에서의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과

위기를 걱정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육아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 인사 제도가 보완되고

워라밸이 시대적인 키워드로 떠오르며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지 않느냐고.

(요즘은 드물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휴직을 Full로 쓰지 않고 대부분 빨리 복귀를 했다.)

남성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시대니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법적 제도의 변화에 대해 말하지만, 이런

명시적 제도가 기업 내에서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명시적 법과 제도와 직장인 여성의 현실적 문제

(예_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생리 휴가/눈치 보이는 육아 휴직 등)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 노동법에는 여성과 연소자를 보호한 특별 조항이 있으며,

그중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의 휴가를 신청하는 인사 시스템에는 '생리휴가' 항목이 있다. 

하지만 평소 극심한 생리통으로 머리가 아프고 배를 잡고 쓰러질 정도로 고통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내 친구도 그리고 내 주변 직장 내 어떤 여성도 생리통 약을 한 번에 두 알씩 먹으며 참으면 참았지

법에서 무급으로 라도 보장하는 '생리휴가'를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생리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HR 시스템상에 등록된 별도 '생리휴가' 항목을 눌러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남성 위주의 사회 활동이 중심이 됐던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부분의 휴가를 승인하는 팀장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중년의 남성일 확률이 높다.

즉, 나 스스로가 한 달의 한번 마법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음을 사적인 대화는 그다지 나누고 싶지 않은

직장 남자 상사에게 스스로 보고하고 있는 꼴이 된다.

결국 너무 힘들면 개인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분명 '생리휴가'가 반영되어 있고, 여성이 청구하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어 기업은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노동청에서 감시를 나와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게 된다. 

 

이 얼마나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 인가? 

워라밸 한다면서 연차 휴가를 신청할 때도 휴가 신청 사유를 적는 난을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없애는

시대에 '생리 휴가'라는 명시가 버젓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어느 인터넷에서 본 통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보호하는 '생리 휴가'를 사용하는 사용률은

5년간 약 20%에도 못 미치며, 5년간의 사용을 합친 통계임으로 년 단위로 본다면 사용률은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하여, 한 간에는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아무튼 말로는 더 나아졌다는 육아 휴직 제도도 저 위의 생리 휴가의 실질적 작동의 문제와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표면적으로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그래서 별 소용이 없고 출산으로 인한 공백과 그로 인한 위기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의식은 거짓말처럼 이를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전이가 된다. 

전이는 또 다른 전이를 낳고, 전염병처럼 퍼진 위기 의식은 일부에게는 차라리 맘 편히 혼자 내 능력 발휘하며

사는 삶이 더 낫지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옹호하게 만든다.

 

또 다른 문제는 내가 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내 업무는 팀원의 수대로 1/N 되어 나눠지거나

또는 다른 팀원에게 더 많은 일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자를 뽑아 주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원 보충보다는 증가하는 업무 부담은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대체자를 뽑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복귀를 했을 때,

과연 현재의 대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포지션이나 직무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원칙은 원소속 복귀이지만 개중에는 협의에 따라 다른 팀이나 포지션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팀과 직무에 들어가기란 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아이가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엄마인 직장인 여성 조차 

집에서 육아를 하느니 차라리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도 말한다. 

육아가 얼마나 힘들면 어떤 이는 떠나고 싶은 직장에 차라리 나오고 싶다고 말하는지,,,,,하는 생각도 든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하지만, 그만큼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육아도 함께하면서

직장 생활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법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지

그렇다고 무조건 결혼과 그 생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말하고자 해서 드는 예시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페미니즘을 조장할 생각도 없다.


마무리는 11월 19일 자로 방송된 미래 수업의 외교부 특별 편의 내용으로 하고자 한다.

방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세계적 석학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코로나 19로 인한 단절된 세상과 국가의 역할과 신뢰에 대해 영어로 나누는 품격 있는 대화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되니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다른 모든 배경을 배제하고 그 당시 토론과 대화를 이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세련된 태도와

우아한 톤의 말투는 정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앞으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에 대하여

"우수하고 재능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인력의 반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 환경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게 만들고, 지금도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라고 하였다. 너무 당연한 문제이지만 나 같은 외국인에게 들으면 그 심각함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 하여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이러한 직장의 현실과 법도 제도의 괴리와 여러 맞닿아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그리고 기업은 얼마나 알고 체감하고 공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긴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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