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일지

다가오는 연말정산, 세테크, 연금저축펀드 vs IRP

by 앨리05 2020. 11. 5.
728x90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vs IRP 계좌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고,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할 시기라서 인지

평소보다 연 16.5%의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IRP 퇴직연금의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두 연금 상품 모두 연말 정산시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도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나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필요할지......

비슷해서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어 간단히 특징, 차이점, 성향에 따라 유리한 점 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사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라는 목적과 그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하다.

다만 운용 방법, 한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더 고민될 만도 하겠다.

 

 

우선 IRP에서 별도로 알아둬야 할 것은 IRP라는 한 계좌에는

내가 납입한 저축금퇴직금이 각각 다른 바구니에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보신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일시에 받는 퇴직금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IRP 계좌에서 별도의 이율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즉, 연금으로 타 쓸때도 저축용과 퇴직용 두 바구니 별로 세금도 달라진다. 

 

이건 퇴직금을 받았을 떄의 상황이니 별도로 제외하고

기본 목적인 연금저축의 성격으로 내가 납입한 금액의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연금저축펀드 vs IRP]

  ◆연금저축펀드 IRP  비고
세액 공제
한도
연 400만원 IRP만 연 700만원

or 연금저축+IRP 연 700만원 
-
월 납입액
(적립식) 
월 34만 x 12개월
=연 408만원
IRP만 : 월 59만 x12개월 or
연금 저축+ IRP : 
(월 34만원+월 25만원) x 12개월
연금저축은 월 적립식,
추구 추가금은 IRP에 일시납도 가능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 16.5%
-5500만원 초과 : 13.2%
세제 혜택은 동일함.
최대 공제한도 -400만 x 16.5%=66만원
-400만 x 13.2%=52만원
-700만 x 16.5%=115.5만원
-700만 x 13.2%=92.4만원
연말정산 연금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최대 공제한도는 115.5만원

※ 연금저축 400만 + IRP 700만이
아님에 주의! (합쳐서 700만이 한도)
연금 소득세 -3.3%~5.5%
(퇴직연금은 별도 세율)
연금 해지시 -그 동안 받은 연간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함.
 (강제저축가능/왠만하면 노후까지 유지하는게 좋음.)
 
상품 운영 해당 금융의 펀드, etf 여러 금융의
예금, MMDA, 펀드, etf 등 다양
증권사마다 상이.
(etf가 없는 곳도 있음.)
상품 운영
제한
없음.
전액 주식형 펀드나 etf로 공격적 운영도 가능
주식형 자산에 70%만 투자 가능.
좀 더 안정적인 운영
 
운용 수수료 -  운용 관리 수수료
(약 0.5%)
증권사 이벤트로 수수료 없는 곳도
있다고 함. (단, 퇴직금 수수료는 있음)
담보대출 저축액의 약 60~70%
가능 (약 3% 이자)
불가능  

위 표에서 보듯이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한다면,

세제혜택 등은 동일하다.

 

차이가 나는 것은 위 표의 주황색으로으로 표시해 둔 상품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보시다시피 연금저축 펀드 쪽이 좀 더 자율적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 공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IRP의 경우 아무래도 퇴직연금의 성격이 있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주식형 자산에 투자 비율 한도가 있고, 만일의 경우 저축을 담보로하는 대출도 불가하다. 

허니, 어느쪽이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향에 맞는 것을 판단하되

내 주변 세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연금저축펀드'로 시작하여 연 400만원 세액 한도를 먼저 채우고,

거기에 여유가 된다면 연말 12월에 받는 상여금 등은 일시에 추가로 IRP에 납입하여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연 700만원을 Full로 채워서

혜택을 받는 분도 있다.

그럼 정말 세테크로 연말정산을 하는 2월이 '13월의 월급' 날이 될듯. 

 

어찌 됐든 두 상품 모두 해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세액공제받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유리하고

또한 국민 연금 외 또 다른 노후대비 대책이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할 자산에 자기 나름의 투자 공부와 병행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은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용을 하는 것이 장기간 운용 수수료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노후를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함께하면 좋은 글>

▶연금저축 보험→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기

elly05.tistory.com/72?category=916219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기(ft. etf로 수익내기)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기(ft. etf로 수익내기) <연금저축 보험이란?> 만약 보험사를 통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어떤 이름이든 간에 '연금저축 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을

elly05.tistory.com

▶IRP 연금 굴리기!

elly05.tistory.com/46?category=916219

 

[재테크] IRP 퇴직연금 굴리기! 노후를 탄탄하게!(미국펀드 활용)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 놓칠 수 없는 세제혜택(16.5%)과 연금을 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퇴직연금) 활용에 대해 앞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한 바 있다. 여기서

elly05.tistory.com

-END-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