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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23년 이후 변경 사항 재산 요건, 지급액 상향 등)

by 앨리05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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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23년 이후 변경 사항 재산 요건, 지급액 상향 등)

국세청에서는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이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상향되는 변경 사항이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5월 중 신청해야 100%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10%가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말 이후로 미리게되니, 제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겠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문의처 등


1.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홈텍스 직접 신청 www.hometax.go.kr

(자세한 신청 방법은  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참고)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번호 : 1566-3636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지급 가능

 

2. '23년도 변경 사항

1) 재산 요건 완화 : 기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23년 2억 2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올해 초 발표 된 기사 내용에는 2억 4천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액은 2억 2천만 원이다.)

 

2) 최대 지급액 10% 상향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기준 금액 아래 도표)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원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진행 현황 조회)

1) 신청 기간 :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해야 함.)

 

 

2)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함.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즉시 불러올 수 있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 심사 단계 현황, 심사 결과 등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 홈택스 홈페이지 or 모바일앱, ARS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 홈페이지 직접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 or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열람 가능

*홈텍스 모바일 앱 설치 후,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

 

심사 과정에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더불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 장려금 자주 묻는 Q&A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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