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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일지

◈ 세입자 나가고 입주시 집주인 확인사항 (Ft. 집 매수 후 부동산에서 진행 가능?)

by 앨리05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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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나갈 시 집주인 확인사항 (Ft. 매수 후 부동산에서 진행 가능?)

전세를 끼고 매수한 집의 세입자가 나갈 시, 집 상태 확인뿐 아니라 큰돈이 오고 가는 일이기에

처음에는 집주인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 이것저것 찾아보게 된다. 

 

나는 세입자의 이사일이 확정되고, 그 날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시뮬레이션해보며 정리해보았다.

 


세입자 나갈시 해야할 일 

 

1. 이사날 세입자의 짐 빼는 시간 확인

보통 이사는 당일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10시~11시경이면 짐이 많이 빠진 상태로

집안을 같이 둘러보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 때 세입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에 집 상태를 확인을 위한 시간 약속을 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등의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2. 은행의 대출 실행 시간 확인 (이체 한도는 미리 상향해 놓을 것!)

사전에 은행 대출 담당자와 대출일 오전 or 오후 대출 실행되는 시간을 세입자 이사가 끝나는 정도의 시간으로 맞춰 놓으면 이 시간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고 전화를 준다. 대출 금액이 본인 계좌에 제대로 입금 됐는지 확인한다. 

 

대출받은 은행 담당자의 연락처는 꼭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내 경우도 대출 금액이 들어 왔지만, 막상 금액을 세입자에게 이체하려고 하니 계좌가 막혀 있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은행에 대출 받음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 하였기에 이체 한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막상 당일 무슨일이 생겨 담당자와 연락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 놓자. 

 

  • 1일, 1회 이체 한도 미리 확인하여 상향해놓기

    의외로 그간 큰돈이 오고 갈 일이 없었거나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오픈하였거나 한다면, 내 이체 한도가 적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은행에서 1인당 1회 최대 1억, 하루 최대 5억까지 이체가 가능하니 사전에 내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를 확인해 놓아야 한다.  

 

 

3. 집 상태 확인

세입자 분과 집 상태를 확인하여, 만약 세입자 과실로 수리할 곳 등이 있다면 전세금에서 빼고 돌려주는 등의 합의를 한다. 내 경우, 워낙 세입자 분이 오래 사시기도 했고, 어차피 집을 이곳저곳 손봐야 해야 해서 집에 대한 큰 이슈 없이 마무리되었다. 

 

4. 장충금(세입자에게 줄 돈),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확인(인터넷 등)

1) 장충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다. 이 집에 사는 동안 세입자가 대신 내고 있는 돈이기에 나갈 때는 돌려줘야 한다. 장충금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것이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사전)

 

2)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는 세입자에게 미리 '관리사무소'에 정산해 놓도록 말해 놓는다. 또한 인터넷 등 다른 공과금도 문제없이 처리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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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 키, 비밀번호 등 확인

집 출입 키나 방 키,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고, 넘겨받는다.

 

6.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및 '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세입자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바로 전세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체 후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꼭 작성하여 받아둔다. 

(*전세자금을 은행? 세입자?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전세퇴거용 대출 실행 2 (전세금은 세입자에vs은행에? 질권설정?) (tistory.com)

 

전세퇴거용 대출 실행 2 (전세금은 세입자에vs은행에? 질권설정?)

■전세퇴거용 대출 실행 후기2 (돈은 은행에게? 세입자에게? 질권설정?) 사실 이렇게 빠른 입주 계획은 없었다. 작년 초('21년 초)까지만 해도 전세 물량이 너무 없어서 문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단

elly05.tistory.com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인터넷에도 양식과 작성법 등이 있어 참고하면 되지만, 보통 집을 매입할 때 중개해줬던 부동산에서 거래를 진행하면 알아서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준다.

 

난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만나 모바일 이체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는데, 세입자와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세입자가 직접 반환받은 전세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 것을 같이 확인하기도 한다. 사실 후자가 좀 번거롭더라도 제일 마음이 편한 방법인 거 같긴 하다.  

 

 

Q. 집을 매수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매수 시 중개한 부동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나도 매수 후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부동산에 연락하기가 좀 망설여졌는데, 매물 관리 차원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에서 별다른 수수료 없이 도움을 주었다. 아무래도 큰돈이 오고 가는 일이다 보니 집주인-세입자 둘만 처리하는 거보다는 제 3자의 증인이 있는 것이 나을 듯하여 부동산에서 만나 처리하기로 하였다. 

 

 

7. 마지막 '전입세대열람원' 제출

집주인도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세입자에게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으로 가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제출한다. (주민센터 소재지는 어디던 상관없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후 바로 문자로 연락해 달라고 미리 말해두면 편하다.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 세입자가 퇴거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본 서류는 대출담당자에게 직접 가지 않아도, 메일 등으로 당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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