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TF1 [재테크]IRP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etf 운영과 세제혜택까지! IRP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etf 운영과 세제혜택까지! 연금의 종류는 기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순으로 준비해 간다. 여기서 직장인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잘만 운용하면 투자로 내 연금을 불릴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기본 16.5%의 세액공제(=연 수익)를 깔고 들어가는 개인연금이라고 생각한다. 이직을 한번 정도 하여 IRP계좌에 목돈이 있는 분은 미국 지수 ETF 등 장지적으로 우상향 하는 자산에 일부를 투자하여 퇴직금을 계속 불려 갈 수 있다. (절대 개인연금, IRP퇴직연금 모두 그냥 방치만 하지 말자!!)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 활용하여 기본 16.5%의 수익 얻기" 연금저축과 IRP저축으로 기본 16.5.. 2020.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