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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일지

[재테크]IRP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etf 운영과 세제혜택까지!

by 앨리05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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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etf 운영과 세제혜택까지!

연금의 종류는 기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순으로 준비해 간다.

여기서 직장인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잘만 운용하면 투자로 내 연금을 불릴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기본 16.5%의 세액공제(=연 수익)를

깔고 들어가는 개인연금이라고 생각한다. 

 

이직을 한번 정도 하여 IRP계좌에 목돈이 있는 분은 미국 지수 ETF 등

장지적으로 우상향 하는 자산에 일부를 투자하여 퇴직금을 계속 불려 갈 수 있다. 

(절대 개인연금, IRP퇴직연금 모두 그냥 방치만 하지 말자!!)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 활용하여 기본 16.5%의 수익 얻기"

연금저축과 IRP저축으로 기본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외로 많이 모르거나 알고도 월급의 일부는 적금은 하는데 연금은 나중일이라 생각하고

일찍 시작하지 않는 주위 분들을 많이 보았다.

5%짜리 이벤트 적금은 그렇게 가입을 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연에 16.5%를 돌려받는

개인연금을 미루다니,,,,그러다 보면 직장일로 바빠 시간은 몇 년씩 훌쩍 흘러있다. 

 

연금저축만으론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연 400만 원까지

IRP저축까지 합하면 총 연 700만 원까지 16.5%의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전체 총한도는 700만 원이고, 

IRP만으로 700만 저축은 세제 혜택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400만까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으로 비율을 맞추어 우선

월급의 33만 원씩을 먼저 연금 저축에 납입 한 다음

그해 여유자금이 있다면 300만 원을 IRP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분할하는 데는 연금은 장기저축의 개념으로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급한일이 있어 연금을 깨게 되면 연간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라도 강제 저축을 하는 효과가 있다. 

단, 장기간 저축을 해야 하므로 절대 본인 재무를 확인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는 게 좋다.  

 

IRP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해준다. 

여러모로 세제 혜택이 좋은 상품이고, 

직장인에게 세액공제 기간 2월의 제2의 월급을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 준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으로 자산 불리기! 미국 주식 투자하기"

기본 16.5%로의 세제혜택도 좋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내 연금을 불려 더 많은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거나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연금 저축은 장기전이다.

그냥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현금의 가치의 하락을 생각한다면 원금보장이 아닌 손해이다.  

하여, 그 사이 다른데 투자를 하여 내 자산을 불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개인의 성향과 판단이라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요즘은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의 저축액으로 미국 주식과 같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 자산에 ETF, 펀드 등의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 한번 정도 이직을 하여 ETF에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로 목돈을 굴리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펀드로 연계하여 투자가 가능하고,

연금저축인 분들도 연금저축펀드로 증권사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투자임으로 펀드의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펀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인지를 증권사에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주가의 흐름을 보고 공부를 하여

적당한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 모든 게 어렵다면 대표 미국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펀드나 etf를 활용해서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연금저축액을 펀드로 투자해 불리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etf가 펀드매니저가 운용해주는 펀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IRP계좌의 경우 매년 수익 현황을 알려주고, 연금인 만큼 안전성을 추구하기에

퇴직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는 현금(고정금리 or 변동금리) 형태로 두고, 

일부만 투자하는 형태를 보통 권한다. 

현금과 투자액의 비율은 보통은 7:3이나 6:4 정도이다.

 

 

현금 보유 금액은 보통 고정금리 장기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고,

투자를 생각하는 금액은 변동 금리로 별도 지정해둔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펀드에 변동 금리로 지정해 놓은 금액 중에서

환매하여 재투자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투자할 금액은 '변동금리'로 해놓아야 재투자를 위해 환매를 해도

금리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은 우선 IRP 투자 전 상담을 해보면 전화와 메일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관마다 조금씩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그 후에 결심이 섰다면, 핸드폰 앱으로 간단히 환매와 펀드로 투자가 가능한데,

다만 펀드의 경우, 매입되는 시점이 약 1주일 정도 걸림으로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 

 

또 모든 IRP계좌가 다 etf 연계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증권사마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볼 필요가 있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지수를 쫒는 etf를 매매 가능하다. (KINDEX S&P500 등)

그래서 IRP 계설 단계부터 미국 etf에 투자 가능한 계좌인지 꼭 확인하고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끊임없이 우상향 한 미국 S&P500 지수(Index) 그래프를 볼 때마다,

있는 자금을 그냥 저축만 하여 방치하지 말고, 안정적인 선진국 인텍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연금은 장기전이다.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가는 금액을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여, 금액을 안정적으로 잘 활용하여 늘려가고, 세제혜택도 꼭 챙기도록 하자!!

 

-END-

 

<함께하면 좋은 글> IRP 미국펀든 적용해보기

https://elly05.tistory.com/46

 

[재테크] IRP 연금 굴리기! 노후를 탄탄하게!(미국펀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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