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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by 앨리05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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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KBS 수신료 즉, TV 수신료 해지집에 TV가 없어 굳이 시청하지 않는 집이라면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24년 7월부터 기존에 전기료에 포함되어 징수되었던 KBS 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와 분리되어 별도 징수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역시 OTT 활용으로 별도 TV를 설치하지 않는 가정인지라 이 소식을 접하고 바로 해지 신청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래에는 KBS 수신료(TV 수신료)를 해지 처리 할수 있는 세가지 방법과 실제 해본 경험을 위주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1994년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전기 요금 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아래쪽에 TV 수신료가 매달 2,500원씩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TT가 발달해 내가 원하는 채널을 모바일로 시청 가능한 요즘에는 집에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KBS 공용 채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제공을 위해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KBS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로 볼때 과연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저희 가정에서는 TV는 설치하지 않고 있어 굳이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하기, 관리사무소 이용하기, KBS 홈페이지 활용하기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수신료 월 2,500원, 매년 3만원 절약으로 한달 아메리카노 값을 아낀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실시니 그간 TV를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돈이 있다면, 3개월(7,500원)까지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콜센터 전화하기 (KBS 직접 전화 및 한전 전화)

KBS 콜센터를 이용하여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KBS 콜센터에 전화해 직접 해지 요청과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거나 연결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전 9시에 바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KBS 수신료
*출처 : KBS 홈페이지 수신료 안내 (수신료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 붉은색 버튼 참고 ↓)

 

지역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합니다. 이 또한 실제 해본 결과 오전 9시에 걸어도 대기가 좀 있었지만 통화는 가능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도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료와 수신료를 따로 고지 받고 있는 경우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희와 같이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바로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 분리 및 해지 신청하셔서 여러번 전화하는 수고를 덜으시기 바랍니다. 

  • KBS 콜센터 : 1588 - 1801

 

2. 관리사무소에서 해지하기(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계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로도 해지 가능하다는 글을 보긴하였는데, 저희 단지의 경우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TV 수신료 분리 및 해지 신청서'를 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별도 준비할 것은 없고 방문 목적을 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해지 신청서 양식을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해지 이유는 집에 TV가 없고 시청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그간 납부한 금액에 대핸 환불도 가능하냐고 문의하니, 여기서는 TV 송신료 분리 및 해지 신청만 가능하고 환불 여부는 또 KBS 콜센터에 직접 문의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환불 금액은 월 2,500원 정도인 것에 비해 KBS 전화 연결은 힘들고, 1만원 남짓한 환불금 대비 낭비하는 시간이 많을 듯 하여 일단 해지 신청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니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TV를 미설치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있다만 최대 3개월분(7,5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니, 아파트마다 정책에 차이가 있나 봅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저는 점검을 나온 사항이 없지만, 주방 모니터와 같이 방송 수신이 가능한 장비가 설치된 경우 해지 신청이 거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환급금은 가정에 TV가 없음에도 이미 송금료를 납부한 경우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함.(증빙 자료 요청할 수 있음.)

 

3. KBS 홈페이지 이용하기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메뉴 중 '수신료 안내'에 들어가기 > '기타 민원'으로 이동하여 해지, 환불 신청 모두 할수 있음

 

※ 단, 전기 고객번호와 TV 미설치 증빙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환불을 원할 경우, 과거에 납부했던 내역과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
위에 그림을 클릭하면 KBS 수신료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 절차나 TV 미설치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편이 더 간단하고, 앞으로 내는 비용을 절감하여 한달 아메리카노 한잔 값이라도 아껴보는게 목적이어서 위에 세가지 방법 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제게 가장 간편한 방법을 선택해 해결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신청시 해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구요. 상식대로라면 신청한 다음달 바로 반영이 되야 하겠지만 저는 사람을 통해 확실하게 확답을 받는 방법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내역을 확인해 보니, TV 수신료 부분이 0원으로 확실히 해지되어 청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처럼 집에 TV가 없고 필요한 뉴스나 정보를 유튜브 구독등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작은 금액이라도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판단도니다면 작은 노력을 드려 절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비용도 길게 보면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지하시고 불필요한 돈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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