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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9/30~가능)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by 앨리05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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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 24 (9/30~가능)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민원 24를 통해 오는 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 이제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개인이 등록한 특정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대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 공인인증된 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에 먼저 사용할 인감등록을 아래와 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 절차

  1. 크기 가로/세로 각 7~30mm 기준의 인감을 들고 관할주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2. 이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과 보증인 인감도장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간다면 도장과 신분증만 제시하면 간단히 등록을 마칠 수 있지만, 대리인이 간다면 위에 서류들을 별도로 지참해야 합니다. 하여 본인이 방문하는 게 가장 빠르고 깔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오는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에 해당됩니다.

 

※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편리하기도 하지만, 1 통당 발생했던 수수료 600원이 인터넷 발급 시 무료입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폰 : 추가 인증을 위한 SMS 절차 진행 시 필요합니다.
  • 프린터 준비 :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정부 24 웹사이트 로그인 및 발급 서비스 찾기

  •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하여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 24

 

 

3. 발급 신청 및 인증 절차

  • 화면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 전자 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복합인증'을 진행하여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본인의 인적 사항 및 발급 용도,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5. 인감증명서 발급 및 출력

  •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화면에 표시되며, 프린트를 통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서확인번호를 입력 or 출력된 바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주의 사항

  1.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 증명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 면허 신청용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신청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근저당권 설정용 인감증명서
  • 증여, 상속 관련 인감증명서
  • 송무, 공탁, 집행 관련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발급 준비물

  • 인감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600원) 발생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안내

 

2. 주민센터 발급 방문하여 발급 진행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최초 인간 신고 진행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인감도장을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 관할주민센터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초 신고 후에는 어는 주민센터에서든 인감증명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준비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수수료 납부 후 증명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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