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은행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기간 내 신청 접수하여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임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입 시 혜택 :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최소 유지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포스팅 내용 참고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저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혜택 및 신청 은행
사회초년생 저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혜택 및 신청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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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매월 초 약 2주간 진행됩니다. 아래는 8월 일정 신청 및 개설 일정이오니 참고하시고 매달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일정, 세부적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매월 신청 기간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ylaccount.kinfa.or.kr
<일정 예시 참고 :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 >
- 가입 신청 : 8월 1일(목) ~ 9일(금)
- *비과세소득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 증빙 대상자는 가입신청 마감일로부터 2 영업일 전까지 가입신청 필요함으로 8월 7일(수)까지 신청완료 하셔야 합니다.
- 가입 요건 확인 : 8월 12일(월) ~ 26일(월)
- 1인가구 계좌 개설 : 8월 16일(금) ~
- 적격자 전체 계좌 개설 : 8월 27일(화)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 은행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가능한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품 메뉴 선택 후 적금 항목 클릭 > 청년도약계좌 메뉴 선택 후 가입 신청 >신청 후 유지 관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 및 은행별 비교 가능합니다.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페이지 바로가기 이동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은행
신청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별로 신청 링크를 통해 이동 가능합니다.
1. 국민은행
2. 신한은행
3. 우리은행
4. 농협은행
그 밖에 SC제일 은행, 기업 은행, 하나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광주 은행, 전북은행, 경남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 개인 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연)]
|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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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25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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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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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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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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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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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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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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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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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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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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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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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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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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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
243,225,450
|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면 좋은 글>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최소 유지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포스팅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24.07.03 - [정책 및 정보 공유] - 사회초년생 저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혜택 및 신청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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