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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일지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기1 (전세끼고 매입한 집 입주시)

by 앨리05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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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기 1 (전세 끼고 매입한 집 입주 시)

전세를 끼고 매수한 집에 생각보다 빨리 입주하게 되었다. 

'21년 12월, 세입자가 이사하는 시기가 마침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는 뉴스가 한창 뜨거울 때라,

가뜩이나 첫 큰 금액의 대출에 이것저것 알아보랴 정신없는 때에 더욱 손발이 바빠졌다.

 

먼저 찾아간 주거래 은행은 2곳이나 아예 대출은 실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11월부터 가계부채의 증가로 정부 규제에 따라 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내 신용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정작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없다는 게 어이가 없었다. TV에서만 보던 일이 정작 내 상황이 될 줄 이야.......

 

다른 은행들을 몇 군데 찾아간 후에야 다행히 '전세퇴거' 목적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어

신규 거래 통장을 개설하고, 급여이체 통장 등록 등의 실적을 쌓아 주기로 하고, 

바로 대출을 위한 한도 설정을 의뢰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마당에 그깟 급여이체 통장 바꿔주는 게 큰 문제랴.......

 

 


 

■ 전세퇴거용 대출 < 주택담보대출

 

-'전세퇴거용 대출''주택담보대출'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일부)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목적에 따라 '세입자가 나갈 때' 즉, 퇴거할 때 줘야 할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서 빌려 세입자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를 '전세퇴거용대출'이라고 부른다. 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실제 대출받은 용도대로 사용 됐는지 은행 확인하기 위해 대출 당일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금이 세입자에게 전달이 되어 세입자가 집을 비운 상태라면 '전입세대열람원'에서 이전의 세입자 정보가 삭제되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에서 발급되지 않고,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본인은 대출을 처음 실행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기 위한 대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을 하다보니 더 헷갈리게 되었던 것도 같지만,,, 대부분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면 은행원분이 알려주시긴 하다만, 지금 생각하면 쉬웠던 용어들과 일들도,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낯설었던 것들과 혼자 준비하며 헷갈렸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 하나씩 정리해보려 한다.)


■ 그때로 돌아가서,,,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 실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1. 은행 대출 상담 후 내 앞으로 대출한도 설정하기

 

다른 주택담보 대출도 그러하겠지만,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은 세입자 퇴거 당일에 맞춰 실행된다.

즉, 세입자 이삿날이 1월 15일이면 정확히 15일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자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하루라도 빨리나 늦게 조정은 불가하다.)

 

그러니 먼저 세입자와 이사일을 정확히 하고,한 달 전(30일 전)부터는 은행에 가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 한도를 내 앞으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내 앞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은행마다, 지점마다 각각 대출 실행 가능 금액이 다르고 그 달에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 한도가 다 소진되어, 내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으로 대출 신청을 하고 내 앞으로 한도를 설정해 놓는 것이다. 이 때도 대출 신청이 대출 실행 일보다 더 많이 빨라서도 안되고, 1월 15일이 대출일이라면 12월 15일, 이렇게 딱 한 달 전부터 신청하여 서류 접수가 가능하고 한다. (은행에 따라 유연하게 주요 고객이라면 서류 접수 전에 미리 한도를 잡아놓는 다던가 할 수도 있을 테니,,, 아무튼 빨리 상담하라는 것.)

 

보통 매월초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아직 많은 사람이 대출을 실행하기 전이라 한도 소진이 덜 되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사일이 월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딱 한 달 전 신청이니 그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아무튼 바로 이 은행의 대출 한도(대출 가능 금액)를 일부 또는 전부를 한시적으로 막아버려서 정작 나같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주거래 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도 놓치고, 어렵사리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보통 때 라면 이러한 은행 한도까지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어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해보면 되었겠지만,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니느라 바빠야 했다. 

 

이제는 은행 한도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다만, 올해 개인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인당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어, 결국 그때라도 대출 실행을 하기 잘한 거 같다는 생각이긴 하다.  

 

그 이후 전세 퇴거 대출 시, 전세금을 주기 전  알아봐야 할 '질권설정여부' 등에 관한 내용과 확인 방법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생각보다 세입자도 자신이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질권을 설정했는지 모르더라,,,, 그래서 결국 주인이 신중히 확인해야 하는 것 같다.  (2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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